<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>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,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의 활용성, 시장성 등이 우수한 핵심 뿌리기술을 첨단 뿌리기술로 선정하기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4년 8월 7일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첨단 뿌리기술 선정계획 공고
Ⅰ. 사업목적
ㅇ 핵심 뿌리기술 중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첨단 뿌리기술로 선정
ㅇ 선정된 첨단 뿌리기술의 개발을 통해 뿌리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, 첨단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
Ⅱ. 신청자격
□ 신청대상
ㅇ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의 ‘핵심뿌리기술'에 포함된 기술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뿌리기술
□ 신청주체
ㅇ 뿌리기술 관련 산·학·연 전문가 또는 뿌리기업과 수요기업
□ 신청기간
ㅇ 2014년 8월 7일(목) ~ 2014년 9월 12일(금) 18:00까지
Ⅲ. 선정기준
□ 첨단 뿌리기술은 핵심 뿌리기술*에 포함되는 세부기술로 기술혁신성, 국가 주력산업에 대한 시장성 및 활용성, 기술전략성 등을 평가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이거나 이에 근접한 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뿌리기술
* [별표 1] 핵심 뿌리기술 목록
ㅇ 국가주력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,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뿌리기술
ㅇ 제품의 품질 및 부품의 성능, 공정을 현재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뿌리기술
ㅇ 미래 수출동력 창출 및 글로벌 시장 창출이 가능한 제품 및 부품에 적용되는 뿌리기술
Ⅳ. 선정절차
Ⅴ. 신청서류 및 절차
□ 신청서류
ㅇ 첨단 뿌리기술 제안서(별지 제1호 서식)
ㅇ 첨단 뿌리기술 설명서(별지 제2호 서식)
□ 신청절차 및 문의
ㅇ 신청 관련 양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tie.go.kr)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(www.kpic.re.kr),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(http://www.keit.re.kr)에서 다운로드 가능
ㅇ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 우편, 방문 및 E-mail접수(※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)
- (접수처) (우) 135-91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
- (문의처)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(044-203-4287)
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정책실
(02-2183-1615, jskang0213@kitech.re.kr)
*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산업통상자원부 (http://www.motie.go.kr)
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(http://www.kpic.re.kr)
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(http://www.keit.re.kr)
산업통산자원부 첨단뿌리기술 선정 계획 공고
첨단 뿌리기술 선정계획 공고, 제안서, 설명서
* 관련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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